세금·세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범위가 궁금해요
부가가치세때는 매입공제를 많이 못받은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납부때는 사업경비로 쓴 항목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출장에 따른 ktx, 숙소비등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출장에 따른 출장비인 KTX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물론, 숙소비 등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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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비용 등)이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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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출장비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