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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범위가 궁금해요

부가가치세때는 매입공제를 많이 못받은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납부때는 사업경비로 쓴 항목을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출장에 따른 ktx, 숙소비등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출장에 따른 출장비인 KTX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물론, 숙소비 등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비용 등)이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출장비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