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채로 인한 공증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2년 전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300만원 정도 빌렸고 6개월에 걸쳐 변제 완료하였는데요
당시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1000만원 짜리 공증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공증의 법적 효력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그 업장을 확인해보니 대표가 영업정지를 당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갚을 때 제출했던 서류 원본을 모두 달라고해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이 공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의 법적 효력이 3년이 아니라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의 적용을 받으며, 상대측에서는 총 대여금이 1천만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위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