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어 학원 근로 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논술 강사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려면 7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서(최저시급으로 쳐줌) 받던 중 이었습니다. 6회차에 저를 교육하시는 알바분이 막말을 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에 (첨삭, 수업자료 만들기 등)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본인들이 교육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청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개인정보의 이유로 못 보낸다며 사진 일부만 보내왔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는지,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제가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에는 제가 받은 계약서 사진입니다. 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고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 가능합니다.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첨삭 등과 같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교육기간 6일치 임금 체불을 내용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반환의 경우,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을 넣는다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