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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견실한크낙새236
견실한크낙새236

수도권에 아파트 두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안양,군포에 각각 있읍니다.

보유한지는12년,3년 됩니다.

3넌차는 신축 아파트

12년차는 32년된 저층 아파트 입니다.

매매와 증여 중 어느것이 세금 적게 들가요?

세금 비교 부탁드려요.

증여할 자녀는 26 , 23세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문제만 놓고 본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가 증여보다 훨씬 적습니다. 단, 매매대금을 두 자녀가 지불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가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의 70%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양도소득세는 정상적으로 100%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과세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줄어드므로 비교해보았을 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70%에 해당하는 금전을 미리 증여해야 대금을 맞출 수 있으니 사전에 증여를 하셔야 겠지요.

      최소한 주택의 시세 및 예상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각 주택을 얼마(지분 등)만큼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하는지, 매매 또는 증여 후 수 년 내 주택의 처분 계획이 존재하는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소명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하시는게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어느 주택을 증여 및 양도한단 것인지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증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기준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므로 증여세와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