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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부엉이129

우아한부엉이129

다주택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2주택 보유하고있는데

35년된 아파트(부천지역)과 3년된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 공제되는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살때 3600만원 현재 3억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로서 일시적1세대2주택이나 기타 특례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안되는 것이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 30%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나중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될 수도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