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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삵22
정겨운삵22

양도소득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자 입니다. 둘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번. 2007년 10월 매입 취득가액 1.05억(실거래가격) , 당시 비조정지역

2번. 2020년 10월 상속 취득가액 2.75억, 당시 같은 월 실거래가격 5.2억~5.45억, 당시 조정지역(현재는 비조정지역)

사정상 2번 주택을 먼저 매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가 상속 당시와 비슷합니다.

5.2억정도에 매매가능할거 같은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매매 차액의 계산이 상속 당시 취득가액인지 실거래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발생 안한다고 해도 신고는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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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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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을먼저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됩니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세 계산기 또는 홈택스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입니다.무신고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취득가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며,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먼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되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보다 더 적은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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