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자 입니다. 둘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번. 2007년 10월 매입 취득가액 1.05억(실거래가격) , 당시 비조정지역
2번. 2020년 10월 상속 취득가액 2.75억, 당시 같은 월 실거래가격 5.2억~5.45억, 당시 조정지역(현재는 비조정지역)
사정상 2번 주택을 먼저 매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가 상속 당시와 비슷합니다.
5.2억정도에 매매가능할거 같은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매매 차액의 계산이 상속 당시 취득가액인지 실거래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발생 안한다고 해도 신고는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