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자 입니다. 둘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번. 2007년 10월 매입 취득가액 1.05억(실거래가격) , 당시 비조정지역
2번. 2020년 10월 상속 취득가액 2.75억, 당시 같은 월 실거래가격 5.2억~5.45억, 당시 조정지역(현재는 비조정지역)
사정상 2번 주택을 먼저 매매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세가 상속 당시와 비슷합니다.
5.2억정도에 매매가능할거 같은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매매 차액의 계산이 상속 당시 취득가액인지 실거래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발생 안한다고 해도 신고는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을먼저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됩니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세 계산기 또는 홈택스를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과세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입니다.무신고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취득가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며,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먼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되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보다 더 적은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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