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서류 토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금액은3,300만원 작년6월 에 한달짜리 공증을 받앗습니다 돈은 그전에빌려주엇는데 빌려간돈을 값질않아
공증을 받앗습니다 공증 받은지 이제 1년이다되가도록 10원 한푼 못받앗구요 문자나 카톡 전화로 말로만 내일준다 이번주 안으로준다 다음주에준다 말뿐입니다 통장 압류는 해두엇지만 통장엔 돈이없습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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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3,300만원 작년6월 에 한달짜리 공증을 받앗습니다 돈은 그전에빌려주엇는데 빌려간돈을 값질않아
공증을 받앗습니다 공증 받은지 이제 1년이다되가도록 10원 한푼 못받앗구요 문자나 카톡 전화로 말로만 내일준다 이번주 안으로준다 다음주에준다 말뿐입니다 통장 압류는 해두엇지만 통장엔 돈이없습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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