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을썻는데 무효가될까요 도와주세요

공증을 허위로작성했습니다 계좌로 300받은게전부지만 현금으로 700수령했다고 적었다고했는데 공증서류에는 천만원으로만적혀있고 현금700은 적혀있지않습니다(서류에만그렇게적은것같아요) 카톡으로든 저는 300만받았다고 했자만 상대방은 그거에 대꾸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700으로 해라 저는 500으로하자 이런대화는있습니다 여태 갚은돈은 100도안되는데 1000을빌려줬다면 저 금액으로 달라고하진않겠죠 이걸증거로 공증무효소송걸수있을까요 무섭고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 금액을 기재하고 공증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그와 같은 권리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