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허위로작성했습니다 계좌로 300받은게전부지만 현금으로 700수령했다고 적었다고했는데 공증서류에는 천만원으로만적혀있고 현금700은 적혀있지않습니다(서류에만그렇게적은것같아요) 카톡으로든 저는 300만받았다고 했자만 상대방은 그거에 대꾸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700으로 해라 저는 500으로하자 이런대화는있습니다 여태 갚은돈은 100도안되는데 1000을빌려줬다면 저 금액으로 달라고하진않겠죠 이걸증거로 공증무효소송걸수있을까요 무섭고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