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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영원한스라소니65

급여소득자입니다. 세금납부내역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어요.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한것보다 공제가 많이 되어서요...소득세를 공제한것 같은데...혹시 손택스 사이트에서 소득세 공제한 내역이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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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총급여와 각종 공제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택스나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회사 측에 직접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등을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내용은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것이며, 05월중에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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