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등을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내용은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것이며, 05월중에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