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소득자입니다. 세금납부내역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어요.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한것보다 공제가 많이 되어서요...소득세를 공제한것 같은데...혹시 손택스 사이트에서 소득세 공제한 내역이 확인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총급여와 각종 공제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좋은게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일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세전 급여를 아래 사이트 '세후월급계산기'에 가셔서 월급 넣어보시면 대략적인 4대보험과 세금 공제액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택스나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회사 측에 직접 급여명세서를 요청해보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등을 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내용은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 국세청에는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것이며, 05월중에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