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 간 금전거래 시 증여세 등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지인과 일정 주기로 금전 거래를 지속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금액은 총합 2천만원 정도이고 약 10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실제로 빌리고 상환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