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래 보통은 사업자가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없는 개인도 자기 주민등록번호 활용해서 징수의무자로 넣고, 다른 개인에게 외주 등 일을 맡기면서 비용 지급 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종소세 낼 때에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만약 안 된다면 사업자 없는 개인은 타인에게 원천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사업자가 개인에게 줄 때에 원천세 신고하면 그 만큼은 사업자에게 있어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원천세 신고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이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개인에게서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개인의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관련된 비용으로써 용역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 신고 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용역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일반 개인은 별도로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관련된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소득공제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아울러 일반 개인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