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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아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모로부터 친자확인 및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생아라는 말을 간혹 듣게 되는데, 사생아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며, 부모로부터 친자확인 및 상속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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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생아는 혼인 외 자녀를 뜻하는 표현이며, 법적으로는 혼인 중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모와 달리 생부가 인지하거나 법원에서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인지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생아는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생아는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인지 과정을 거치거나 출생신고 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