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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지하철을 탈 때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면 나갈 때 추가 요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두 역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개일 추가 요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수도권 전철의 추가 요금은 거리비례제로 계산되며, 10km 이후 5km마다 100원이 부과됩니다. 50km를 초과하면 8km마다 100원이 부과돼요.
계산 방법
기본운임은 10km까지 1,400원입니다.
10km 이후 50km까지는 5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50km를 초과하면 8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수도권 내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외 구간은 4km 마다 100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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