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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지하철을 탈 때만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닌 나갈 때도 어떨 때는 요금이 빠져나간 적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지하철 탈 때 서울에서 경기도로, 또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오면 추가 요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원한 답변
서울 지하철과 수도권 전철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용하시는 교통수단과 이용 거리에 따라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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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선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이 증가합니다. 즉, 예를 들어 서울 잠실에서 성남 모란을 가도 기본요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