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
일년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아서
제가 4대보험을 요구했습니다
가입전엔 3.3%만 내고 있었습니다
1. 그런데 대표가 4개보험 가입을 계속 미루시는지 꽤나 오래 걸
리네요 담당 세무사 노무사 핑계만 대면서 기간을 미루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지역보험료를 내는 중이었는데
4대보험 가입시 일년치를 한번에 낼것 같은데
건강보험은 지역보험료를 내던 일년치 자동으로 차감이 돼서 산정 될까요?
3. 여태껏 내던 3.3%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꽃샘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요청을 하시고, 승인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바로 제보하시면 편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VS 3.3% 소득세를 비교하여 회사에서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할 것으로 보여지니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의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은 사업자로부터 매달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사업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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