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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무한한블루베리
중고 사기 당해서 신고했고 징역 1년 판결 났는데 상소해서 대법원?으로 간 것 같더라구요 배상명령신청한 건 아직 유효한 거 같은데 돈 돌려받으려면 민사해야될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을 받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배상 명령이 각하되는 등 상황이시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배상 명령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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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라도 해당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당장 집행을 하기 어렵고 다만 상고 자체는 수개월 내로 종결(상고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인용된 상황이라면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