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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건장한바위새203
건장한바위새20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로 개인과 개인간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통해 웹사이트 보수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30만원이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의뢰를 한 것이어도 원천징수신고는 필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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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지급금액은 하하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려는데 그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일 경우 3.3%를 공제하여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용역제공완료후 그 대가를 지급할때, 3.3% 세금을 원천징수후 지급하며, 소득지급자는

      원천세신고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