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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오랑우탄77

심심한오랑우탄77

25.02.22

당근마켓 소액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한달전에 당근마켓에서 6000원짜리 옷을 팔았어요
구매자분이 키 178에 96키로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여자고 그냥 의류종사자도 아니라 사이즈 감이 없어서 그 말에 딱히 대답하지 않고 넘겼는데 택배 받으시고 저한테 사이즈 안 맞아서 반품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제가 저희집으로 택배 다시 보내주면 택배비 빼고 6000원 환불해주갰다고 했는데도 ㅜ 계속 사기죄라고 자기가 178에 96키로라고 말했는데 왜 맞지도 않은 걸 보내주냐고 사기죄라고 막 몰아가요 ㅠ 사기죄 성립이 기능한가요? 저는 물건 다시 돌려주면 돈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기면 모든 쇼핑몰들은 다 사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안이 그러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기망행위를 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 등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