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해놓고 폭행했다고 하던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남편이 10년 전에 공무원 공부하면서 알바로 현장일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현장소장이 일 끝나고
회식할 때 술을 마시더니 사무실로 오라고 해놓고
문을 닫고 일 못한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항을 하니 주변에 있는 안전모를 집어던지고
하다가 싸움이 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술깨고 미안하다고 하긴 했데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원래 감금과 폭행은 무거운 죄 아닌가요?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체포 또는 중체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체포 중 상해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금죄 및 폭행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금, 폭행은 각각 5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금죄와 폭행죄가 성립가능하며 폭행으로 인해 상해 발생시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