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사업자금 횡령으로 채무이전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무역회사를 운영하다 장인어른의 자금 횡령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중입니다.

현재 1년넘게 변제금을 내고있고요.

재산이 있어서 앞으로 4년간 월 백이상을 내야 하는데 변제금도 양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금 양도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소 의아합니다.

      채무의 인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양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경우, 이를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양도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사건에 있어서 개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는 그 회생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 이전 등은 당사자간에는 유효할 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법원에 대한 이행 등에는 신청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