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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 대한 재제방법이 있을까요?

친척의 회사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 법률상으로는 지각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시켜 급여산정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제를 가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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