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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08.07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에 대한 재제방법이 있을까요?

친척의 회사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 법률상으로는 지각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시켜 급여산정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제를 가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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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상습적인 지각 정도로 단기간에 중징계(정직, 해고 등)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월별 급여정산 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이며, 징계절차를 진행하되 처음에는 경위서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반복이 될 경우 다음

    징계로 감봉조치, 이후에도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중징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기간 중 지각을 할 경우 이렇게 징계가 누적되어 중징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근로자 스스로 깨닫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규정을 명문화 하시고, 규정대로 처리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다른 직원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규정/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