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회사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 법률상으로는 지각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시켜 급여산정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텐데요.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제를 가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