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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증여를 하려고하는데 혼인신고하고 바로 증여해도 상관없나요? 혼인신고 후 며칠후 증여가능 이런게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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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신고일후 증여가 가능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배우자겡 주시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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