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증여을 하고 난 후, 궁근한게 있습니다
질문
1. 와이프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에 대해서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2. 와이프에게 주식 증여 후, 1년후에 매도가 가능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그 주식을 남편한테 재증여도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증여자가 시장에서 해당 종목을 재매수 하는 것은 세부담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자에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의 취소로 보아 당초 증여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1년 후 매도가 가능한 것은아닙니다. 증여받으신 후 언제라도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종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절세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남편에게 재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이 부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해당 주식을 다시 남편이 유상으로
양수한 경우 실질 증여 여부 및 가장 매매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부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남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는 없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에 매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격을 반영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재증여는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