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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특한황여새16
기특한황여새16

배우자 주식 증여을 하고 난 후, 궁근한게 있습니다

질문

1. 와이프에게 주식 증여 후, 그 주식에 대해서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2. 와이프에게 주식 증여 후, 1년후에 매도가 가능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그 주식을 남편한테 재증여도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증여자가 시장에서 해당 종목을 재매수 하는 것은 세부담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자에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의 취소로 보아 당초 증여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2. 1년 후 매도가 가능한 것은아닙니다. 증여받으신 후 언제라도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종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절세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남편에게 재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이 부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해당 주식을 다시 남편이 유상으로

    양수한 경우 실질 증여 여부 및 가장 매매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부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남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는 없지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에 매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격을 반영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재증여는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