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으며 재계약하려는데 그 이후 변동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본인 명의로 전세 거주(4억, 월세 50만원), 내년 중순 계약 2년 만기일
* 예상하건데 감액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4억, 월세 없음으로)
* 내년 초 본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준비중 임
* 시골에 상속받은 부동산도 처분하려고 함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개업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중개사로 직인을 찍고 거래하면 직접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
2. 시골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가 공인중개사로 매물을 올린다면 중개사법에 위배가 되는 거지요 ?
배우긴 배워도 헤깔려서요
*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직접거래 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개사법상 금지행위로써 처벌 대상입니다.
2. 매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매수자를 찾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타 중개사를 통해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거래로써 중개사무소 인장없이 단순 계약당사자로써 계약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 개업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가 중개사로 직인을 찍고 거래하면 직접거래에 해당이 되는지요 ?
네...직접거래에 해당되서 혹시나 단속에 걸리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할 경우 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시골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가 공인중개사로 매물을 올린다면 중개사법에 위배가 되는 거지요 ?
매물을 올리는 건 문제가 없지만 계약은 친한 이웃중개사를 통해 수수료협의를 하셔서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명의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기거래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상속 부동산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이면 당연히 자기거래이고요.
전세 임대차는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날인없이 임대인과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는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