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된 회사 소유의 냉장탑차를 소유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파산결정 되었습니다.재직당시 냉동탑차를 운행 하던 기사얬는데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회사소유의 냉동탑차를 사주의 허락 하에 계속 사용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가 파산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냉동탑차를 내가 필요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

명의이전을 할수 있을까요.

절차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한 회사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현금화 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매각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취득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