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은 몆살때부터 보낼수 있나요
보육원 몆살때부터 보낼수 있나요 남편의 자식이 아니면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자식이 아닌 이유로 보육원을 보낼수 있나요? 그리고 보육원 보낸다 해도 매달 돈을 보내줘야 하는건가요? 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신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원은 아동양육시설로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0세~18세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입소 조건은 부모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의 학대 방임, 유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후에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신생아 유기 또는 부모 및 친인척이 없는 경우
-보호자의 질병, 행방불명
-이혼,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시 군 구청장 또는 도지사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성인이 되기전에 보육원에 보낼수있으며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것은 아니며
기초수급이나 방임 유기 학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보호받지 못하는경우 아이를 보육원에 입소시킬수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원입소기준은
기초 차상위거나 방임학대를당하는정도로볼수있답니다
보육원에보내는것을 희망한다고가능한것은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육원은 아이가 어릴 때라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것은 불과 합니다.
또한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육원에 보내는 것 역시도 불과 합니다.
그러나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하고, 법원에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확정을 받으신 후에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