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육원에 보낸 부모입니다. 아이를 데려오고싶은데 부양의무자 가족기준으로 3가구로 측정되나요????

2021. 02. 14. 21:54

현재 보육원에 보낸 부모입니다.

아이를 데려오고싶은데 경제및 신체적인 불편함및 장애들이 있는 상황이라 여의치 않습니다.

거기에 이러저러 한것들이 끼어들고 남편과의 다툼으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지게 할수 밖에 없더라구요....

싸울거 다싸우고 남편과 화해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저희 어머니의 부양의무자 기준상 버는돈의 액수가 300만원 초과 때문에 저의 생계와 의료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양의무자로서 저를 보호해 주지 않는입장이고

배우자가 물심양면으로 도우기도 했었지만 과거 서로 과열된 양상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차근하고 있니다.

힘들게 출산해왔던 것이고

현재 제 자식을 보육원에 맡겨진 상황이지만 부양의무자인 어머니 때문에 2인가구상 생계와 의료를 받지 못했었던 상황인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부양의무자가 3인일시 381만원이더라구요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3가구로 측정이 될수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소 불명확해 보이나 보육원의 맡긴 아이를 가구원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에서 판단하는 가구원에 직계비속인 자녀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알이나, 보육원에 맡겨놓아 실질적인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2. 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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