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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여러 채 구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건물을 구입을 하고 바로 팔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경매로 건물을 여러 채 구입해서 차익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데 건물을 한 채만 사도 세금이 엄청 묻던데 그 세금을 다 어떻게 감당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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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는 경우 법원의 낙찰 결정이 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한까지 낙찰대금을 납입후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 취득세 등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할 것이며,

    취득 등기 이후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 등으로 계속 경매를 받아 반복적

    으로 취득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매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취득세 및 대출이자등을 부담할 시드는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셔야합니닫.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경매로 건물을 사고 팔더라도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양도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매매차익이 크다면 이익을 계속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