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회사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했는데 3년전것까지만 있다고 나머지 없다고 교부 못해준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 변경하며 임금 삭감이 되어왔습니다 2012년부터 이 회사에 재직 중에 았었고 재직기간중의 모든계약서 요청했눈데 의무보관 3년이라며 나머지 없다네요 그러면서 2022 .2023.2024만 가져 오셨는데 그때가는 지금과 동일하고 2015 2016 2018 2019 이렇게 확인해야하는데 없대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의 보존기한 도과로 보존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교부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과거 회사 재직 증명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3년이 초과한 서류에 대하여는 사실상 확인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2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퇴사후 3년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재직중이라면 모든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않았다면 설사 실제 작성했더라도 입증이 되지못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하여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