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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여유로운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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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중독 치매 노인 도박 유인 및 차용증

안녕하십니까.

집안에 도박중독인 어른이 한분계신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30년 전부터 도박을 하다 끊다가 하다 끊다가 몇억 날린사람 입니다. 가끔씩 빚쟁이들이 가족들 직장에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아는사람끼리 여행가서 현지에 그분 지인한테 5000만원 빌려서 도박을 했답니다.

수표로 빌려서 카지노를 했다하고, 거기서 처음 만난사람이 5천만원을 빌려줬다는거 보면 작업당한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도박을 끊는다고 말하지만 이 일은 일단 뒤로하고

곧 70을 바라보시고 치매도 걸릴 수 있는데

도박중독 치매노인을 꼬셔서 차용증을 쓰게하고 도박판으로 유인한 경우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도박중독 상태이거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령자를 대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도박에 유인한 경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채무 무효 또는 취소,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판단능력 저하가 인정되면 차용증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고령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차용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도박중독 이력, 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상실 상태에서 금전 차용이 이루어졌다면 의사능력 부재 또는 기망·부당한 유인에 의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박 자금 제공을 알면서 차용을 유도한 경우 책임이 무겁게 판단됩니다.

    • 관련 사례의 공통 판단 기준
      실무에서는 도박중독의 정도, 반복성, 채권자의 인식 여부, 차용 경위의 비정상성, 차용 후 자금 사용 흐름, 의료기록이나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 금전 대여가 아니라 도박을 전제로 한 구조라면 불법성이 문제 됩니다.

    • 향후 대응 방향
      이미 발생한 차용에 대해서는 무효·취소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년후견 제도 검토도 필요합니다. 사안별 입증 전략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