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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물범239
굉장한물범23923.10.11

도박 방조죄 질문드립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도박에 미쳐 가지고 꽤 큰돈을 날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80만원을 빌려줬고
이때 도박에 쓰는 비용인걸 알면서 빌려줬고
제가 도박할때 옆에서 같이 구경도 했고 아주 소액이나마
도박으로 먹어서 돈도 이체해준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돈을 도박으로 다 잃고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안되어서 아직 돈을 못 갚고 있습니다
친구가 내일 저 도박하는 사진과 돈 안갚는다고 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때 친구도 도박방죄로 같이 신고 할수있을까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친구도 벌금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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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 방조란 도박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월하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도박에 사용될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주었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도박방조 성립시에 친구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는 도박에 건 돈의 금액, 횟수, 전과유무, 상습성 인정여부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줬고, 도박할때 같이 있으며 구경을 했으며, 딴 돈의 일부를 지급받기도 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박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50~100만원 내외로 약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