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2022. 12. 23. 09:41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하단에 보면 수습기간 2개월은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싸인을 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2개월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바로 근무를 계속했다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쓰고 서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며, 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

2022. 12. 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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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2. 12. 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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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022. 12.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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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중 위법한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을 임의로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법에 미달하는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무효이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022. 12.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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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제외부분으로 서명을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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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수습기간 2개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퇴직금 정산에 포함됩니다.

            2022. 12.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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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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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2개월 후 계속 근로하신다면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 대로 2개월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서명했다 하더라도 해당 2개월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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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퇴직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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