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하단에 보면 수습기간 2개월은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싸인을 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2개월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하단에 보면 수습기간 2개월은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이 근로계약서에 대해 싸인을 하게 된다면
수습기간 2개월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중 위법한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을 임의로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법에 미달하는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무효이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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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제외부분으로 서명을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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