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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꾸준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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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싶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월급 1,300,000

근무시간 주말(토,일) 오전 10:30 - 오후 10시

휴게시간 1시간

위 조건을 시급으로 전환시 시급이 궁금합니다.

5인 미만일 경우 산출식 과

5인 이상일 경우 산출식 궁금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 있는데 위 식으로 시급이 나오면 주휴수당은 별도인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일급은 10월 기준 주말이 8번이니 130/8 하면 될까요?

모르는게 한가득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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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5인 이상인 경우

    -기본급 : (8h*2일+주휴수당3.2h)/7일*365/12개월=83.42h

    -연장근로수당 : 2.5h*1.5/7일*365/12개월=16.29h

    -합계 : 99.71h

    -통상시급 : 1,300,000원/99.71h=13,037.80원

    2) 5인 이상인 경우

    -기본급 : (8h*2일+주휴수당3.2h)/7일*365/12개월=83.42h

    -연장근로수당 : 2.5h/7일*365/12개월=10.86h

    -합계 : 94.28h

    -통상시급 : 1,300,000원/94.28h=13,788.71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에서 월 근로시간을 나눈 금액이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한주 근로시간이 23시간이 됩니다.

    2. 5인미만인 경우에는 23 + 3.6(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115.5시간이 됩니다.

    3. 5인이상인 경우에는 25.5(8시간 초과시간 1.5배 계산) + 3.6(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126.4시간이 됩니다.

    4. 질문자님의 월급을 위의 2와 3의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