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가능여부
당사 직원 중 올해 65세 이신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채용 당시부터 정년 연령을 초과하여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숙소에서 쉬던 중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근처 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검사결과 중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등, 뇌혈전 등 을 진단, 7일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분이라 기온에 노출되어 고혈압이 염려스러운데요.. 근무중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엄청난 리스크지 않습니까.
저희 취업규칙에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해고절차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의 저감 등으로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할때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통상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라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통상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내에 해당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쉬운 업무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회사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업무상 다친 것인지, 사용자가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근로자도 일을 하게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시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고, 취업규칙 등의 해고절차를 준수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