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히파란카피바라
대단히파란카피바라

퇴직연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총일수" 해석

안녕하세요.

퇴직하신 분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전 3개월 총일수"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전 3개월 총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할까요?

무조건 90일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월별 말일이 30, 31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퇴직자는 25.8.25.이 퇴직일입니다.(퇴직 전 마지막 근무일 25.8.24.)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퇴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사 89일, 최대 92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 3개월은 5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므로 3개월 총일수는 92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으로 역일상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즉, 후자가 타당합니다.

    2. 5.25.~8.24. 동안의 일수 즉, 92일을 3개월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일수는 3개월에 포함되는 달 일수에 따라 90.91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