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해당 결정은 9.11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1은 9.11에 열람, 피신청인2는 열람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는 때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역시 민사소송 처럼 해당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송달받아서 항고하지 않아야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