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나간 임차인 변상금 상환지연 어떻게 하나요
저희 건물에 4개월 전에 이사나간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임차인이 이사정산 할 적에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청소비 5만원, 그리고 옵션가구중 일부를 파손하여 17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중 15만원만 상환하고 7만원을 4개월째 준다는 말만하면서 않갚고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형사고소시에 사기죄 성립합니까?
2.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지요?
3.상대가 등록 외국인이다 보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에 신고후에 사실 조회신청하는법이 궁금합니다.
4. 기타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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