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간 임차인 변상금 상환지연 어떻게 하나요

저희 건물에 4개월 전에 이사나간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임차인이 이사정산 할 적에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청소비 5만원, 그리고 옵션가구중 일부를 파손하여 17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중 15만원만 상환하고 7만원을 4개월째 준다는 말만하면서 않갚고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형사고소시에 사기죄 성립합니까?


2.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지요?


3.상대가 등록 외국인이다 보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에 신고후에 사실 조회신청하는법이 궁금합니다.


4. 기타 조언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원상회복비용을 미지급하는 것은 민사문제로 사기죄는 물론,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민사로 지급청구를 해야 하며, 법원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교부에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