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내국물품 반출 시 신고는 꼭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수출환급 대상 내국물품을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때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혹시 면제되는 경우나 주의해야 할 절차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내국물품을 반출할 때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공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외부로 이동시킬 때, 신고 여부를 놓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구역에서 내국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나 가공을 위해 반입된 내국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관세청의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험상,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공장에서 수출환급 대상 내국물품을 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와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세 등 일부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면세 적용을 위해서는 반출 시점에 관련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절차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공장에서 수출환급 대상 내국물품을 반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제조·가공된 후 국내로 반출될 경우, 해당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하고, 납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 전량 수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사용된 내국물품이 수출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입신고와 납세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건은 관세청의 정책이나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물품을 반출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을 반출할 때는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와 납세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보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