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에서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은 가능합니다.
구내치료비 특약이란 음식점의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손님이 다친 경우에 보상한도액 안에서 손님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원래 배상책임이란 과실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서로가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가게 이미지도 이런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가입되는 보험이므로 확인 후에 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