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곱창 먹다 기름이 눈에 튀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5분 뒤에 자기들이 잘라준다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가에 기름이 튀었습니다.
다행히 눈 안에는 안들어갔는데
눈 주변에 아직 빨개서 흉이 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실에선 괜찮다고 해서 일단 얼음 찜질중이에요.
근데 식당이 좀 괘씸해서요,
병원에 진단을 안받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화기록이나 사진같은건 다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진 등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