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굽는음식을 먹다 손님에게 기름이튀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2. 06. 16. 00:08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손님이 굽는 음식을 먹다가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을입었습니다

직원은 테이블근처에 없어고

손님이 젓다가 기름이 튄것입니다

직원이실수해서 다친것도 아닌데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책임을 묻는데

이럴경우에도 손님한테 배상 을해줘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측의 관리상 과실이나 구조물(불판 등)의 하자로 인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손님의 과실이라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식당측의 과실 유무를 조사하여 보상 유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니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2022. 06.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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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식당측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식당측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때의 안전장치를 해놓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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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름이 튀지 않으나 손님의 이례적인 행위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면 배상의무는 없습니다.

      2022. 06.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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