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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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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 받고 바로 강제집행에 대해서...

세입자가 행방불명 상태라서 판결문이 나와도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수있다는 항목이 있는 상태입니다...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니까 2주 안기다리고 바로 신분증하고 도장만 챙겨서

법원에 가서 판결문 정본,집행문,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위의 내용에서 강제집행 신청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문 정본,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송달증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구입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