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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애틋한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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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수당 계산에 대하여 (긴급)

20시 ~ 08시 교대 근무자 야간근무 수당에 대하여

1. 통상임금 시급 13858원 - 통상임금 1.5배 = 6929원

2. 기본급 시급 10865원 -통상임금1.5배 = 9922원

둘중 어떤것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 베이스가 어떠할때 바뀌고 하는 그런부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모든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만약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이 있다면 이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② 질문자님의 사례 분석

    통상임금 시급(13,858원)

    이것이 법적으로 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진짜 기준입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1.5배를 전체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급 시급(10,865원)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만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법적으로는 통상임금 시급인 13,858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③ 20시 ~ 08시 근무 시 계산법 (휴게시간 제외 시)

    야간근로 시간

    22:00 ~ 06:00 (총 8시간)

    야간가산수당

    13,858원 × 8시간 × 0.5 = 55,432원 (이 금액이 기존 임금 외에 추가로 붙어야 함)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1.5배를 전체로 계산하게 됩니다.

    제언

    수당의 성격 변화

    어떤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다가 갑자기 '특정 조건(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면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고, 이 경우 기준 시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13,858원 × 8시간 × 0.5 = 55,432원 (이 금액이 기존 임금 외에 추가로 붙어야 함)

    포괄임금제 합의

    계약서상에 "야간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계산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면 무효입니다.

    공무원 및 특수직종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 수당 규정이나 특정 운영 예규를 따르는 조직(철도경찰, 국방부 무기계약직 등)은 별도의 산정 단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시부터 08시까지 기본 근로에 대한 시급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