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수당 계산에 대하여 (긴급)

20시 ~ 08시 교대 근무자 야간근무 수당에 대하여

1. 통상임금 시급 13858원 - 통상임금 1.5배 = 6929원

2. 기본급 시급 10865원 -통상임금1.5배 = 9922원

둘중 어떤것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본 베이스가 어떠할때 바뀌고 하는 그런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0시부터 08시까지 기본 근로에 대한 시급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