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이 다쳤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펜션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고객이 바베큐장 의자에 올라가서 춤을추다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일어나서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노시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의자가 부러져 다쳤다며 보험을 요청하셨어요
퇴실 후 의자에 다 앉아보며 의자를 확인했지만 부러진 의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 신청을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보험신청을 해줘야하나요??
이건 고객과실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다친 이유가 의자 위에서 놀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해당 업체 측에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