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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물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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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의자 파손 사고 과실비율은?

모텔에 숙박하던중 컴퓨터 의자에 등을 기댔다가 의자 등받이가 부러져서 허리랑목등 거의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정밀검사 결과 허리뼈쪽에 심한건 아니니만 미세하게 선상골절?도 생겼구요.근데 모텔측에서는 배상책임보험도 가입을 안하셨구 제가 숙박하기 전날 의자를 확인했을떼 문제가없었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배상받을수없는건가요?만약 배상을 받을수있다면 저랑 업주분의 각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의자에서 뭐 뻘짓을 하거나 그랬으면 억울하지는 않을텐데 진짜 기지개 좀 펼려구 딱 한번기댔는데 사고난뒤에 의자랑 상처부위 사진을 찍었는데 의자에 나사도 몇개 빠져있긴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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