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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이구아나61
활달한이구아나6122.02.03

숙박업소에서 의자가 파손됐다고 배상하라는데요

숙박업소에서 의자가 파손됐다고 연락왔습니다.
퇴실하고 나서 전화와서 의자가 망가졌으니 배상하라고 하시네요.

의자는 수건을 걸어놓은 것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숙박하고 나서 망가진거니 배상해야될 것 같긴한데 배상하는게 맞는건지.

의자 가격이 75000원인데 얼마를 배상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는 사진과 같이 망가진거구요.
의자 판매 업체에 전화해보니 수리비용이랑 배송비가 더 들 거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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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의자가 파손된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수리비용 또는 교환가액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질의자님이 의자를 파손시킨 데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설사,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숙박업소 측과 원만히 협의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신제품이 아니면 정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합의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신상품이 아닌 파손당시의 물건의 가액입니다. 또한 숙박 후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난 것이라면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그것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소 이용 중 의자가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자를 파손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업주측에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신품 구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중고품 가격 정도를 배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수리비용이 교환비용보다 많이 든다면 교환비용만큼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