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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대벌래165
집 하수구 수리했는데 저희집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문제라서 총무님께서 영수증 주시면 아파트관리로 모은 돈에서 수리비 저한테 다시 주신다고하셨어요. 그래서 현금가로하면 90만원인데 체크카드결제 일시불로 부가세 포함 100만원 수리비 결제하고 카드단말기에서 나오는 영수증 받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손해인건지 잘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금 90만원하고 현금영수증처리 받는게 더 나은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0만원을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셨어도 될 것입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셨어도 부가세 10%를 추가요청했을 것이므로 손해본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정확하게는 99만원을 결제했어야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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