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금 계좌이체 한것도 세금 처리가 되나요?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트렸는데
그냥 백만원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리비를 하면 제가 카드로 결제하고 쓴돈 세금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좌이체한것도 쓴돈 세금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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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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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의금 중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 합의금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처리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파손한 경우 수리 및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출금액에 대하여 잡손실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파손하여 수리 및 배상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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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