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특 활동을 써야하는데 생각이 안날때 남이 제시해준 아이디어를 써도 되나요?
세특을 쓸 때 별로 한 활동이 없어 뭘 써야 하나 찾는 와중에도 쓸 게 없을 때,
가족 또는 친구가 단순히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세세하게, '어디 단원에서 네 진로와 이렇게 연관지을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자료조사or활동하는 게 어떠냐'
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디어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다 제가 직접 할 활동들이라고 했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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