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을 한 후 열람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로펌측에서 열람복사를 진행했다며 비용청구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용을 22만원을 청구했는데...열람복사를 하는건 종이 복사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드는건지...다음 열람복사는 그냥 제가 직접가면 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는 종이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2만원을 청구했다면 출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열람복사라고 했다면 종이 복사나 기계를 이용한 스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복사비용 외에 직원출장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가는 것은 변호사사무실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계약 시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인 선임 후 기록 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데,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건 기록 등이라면 이를 검찰이나 법원에 납부하여 관련 기록의 복사 열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직접 가셔서 진행하셔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위의 22만원이 비용에 대한 부분인지, 해당 업무를 진행하여 청구한 추가 업무 관련 비용인지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열람복사비용은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 복사비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것이나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청구한 것이라면 약정 내용에 따라야 하고, 내역을 우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