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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싫다아
출근하기싫다아

변호사 선임을 한 후 열람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후 로펌측에서 열람복사를 진행했다며 비용청구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용을 22만원을 청구했는데...열람복사를 하는건 종이 복사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드는건지...다음 열람복사는 그냥 제가 직접가면 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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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는 종이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2만원을 청구했다면 출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열람복사라고 했다면 종이 복사나 기계를 이용한 스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복사비용 외에 직원출장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가는 것은 변호사사무실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계약 시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인 선임 후 기록 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데,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건 기록 등이라면 이를 검찰이나 법원에 납부하여 관련 기록의 복사 열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직접 가셔서 진행하셔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위의 22만원이 비용에 대한 부분인지, 해당 업무를 진행하여 청구한 추가 업무 관련 비용인지 확인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열람복사비용은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 복사비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것이나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청구한 것이라면 약정 내용에 따라야 하고, 내역을 우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